농관원, 내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 유통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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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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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관리기관·판매업소 대상

  • 적발 농민·기관엔 감면세액·가산세 추징 조처

지난 3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21~31일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유류가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농업인을 비롯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91만1000호와 농협 등 관리기관 2000여곳, 주유소를 포함한 판매업소 7000여곳이다.

농관원은 농민들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했는지, 미보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면세유류를 배정받았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관리기관에서는 면세유류 배정·관리 실태와 카드 부정 발급 사례가 있는지를, 판매업소에서는 농업인과 짜고 부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외부 신고도 받는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 유통 신고 전화를 개설·운영한다.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이나 가산세를 추징한다.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조처 등도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철저한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로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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