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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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3-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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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등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중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던 문화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의결 절차는 6월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음주로 인해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시는 한강공원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음주 제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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