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겪는 공연예술계 살려라"...문체부, 지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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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3-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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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술인 실태조사(2020년 기준), 코로나로 연수입 41%↓

  • 관광지 방역 인력·방송영상 분야·공연예술 분야 등 나눠 지원

[사진=문체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는 가운데, 정부가 세밀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2월 31일 발표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7.3회)보다 3.5회(48%)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원으로 3년 전(1281만원)보다 526만 원(41%)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86.6%(2018년 72.7%)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과 약 2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공연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문체부는 3월 14일 “(사)한국소극장협회(이사장 임정혁·이하 협회)와 함께 20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총 440명) 배치를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20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7000만원 늘어난 규모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문체부는 ‘관광지 방역 인력 3000명 모집’,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000명 일자리 지원’, ‘공연예술 분야 2000명 일자리 지원’ 등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방송영상 분야 지원 정책을 보면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원 대상은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넓혔다. 또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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