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비, 정부는 외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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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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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환자가 치료비 3600만원 적힌 청구서 받기도

3월 7일 오전 10시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이 정부의 위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코로나19 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중증 환자 치료비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수진씨는 "‘위드 코로나’ 한다며 방역을 완화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고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증가했다"며 "정부는 방역 실패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상황에 대한 토로도 나왔다. 특히 격리해제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고충과 수천만원이 넘는 치료비 지출에 대한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조씨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겨우 들어간 병원에서도 격리해제 시기가 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명령이 떨어진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온갖 약물과 기계를 주렁주렁 단 중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위협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 치료비를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던 보호자들은 수천만원을 넘는 치료비 폭탄으로 생계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기초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나 되는 청구서를 받는 일마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두 달 넘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코로나19는 국가재난 상황이니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3월 5일까지 제가 통보받은 환자부담총액은 약 3600만원에 달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정부는 아무리 심각한 코로나 합병증이 있어도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에게 치료를 떠넘기고 있다"며 "방역 완화 조치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치료라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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