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충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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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3-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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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000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000억원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권 누적 지원금액은 284조4000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400억원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이 이뤄진다. 아울러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해 금융권 부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의 부실화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장기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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