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시간 폭행해 살해...응급구조업체 대표,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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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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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판시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 24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 B씨가 잘 걷지 못하자 '연기를 한다'며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사과했지만, A씨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폭행했다.

약 12시간 동안 지속된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심한 출혈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 기력과 의식을 잃어갔다. A씨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방치한 채 숙직실에서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아침에 잠을 깬 A씨는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B씨를 1시간가량 방치했다가 간이침대에 눕혀 사설구급차로 옮기고 또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A씨는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가 119에 신고한 건 B씨가 사망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동기는 없었다'며 'B씨가 복종하며 일을 하도록 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8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가 점차 폭행의 강도를 높여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말을 하도록 시킨 뒤 이를 촬영한 점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고 지적했다. 또 △살인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이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는 상고심에서 '자신이 자수를 했는데도 형을 감경하지 않은 2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해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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