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대법서 음주운전 사건 잇따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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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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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 따라 똑같이 무효 처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사건들을 대법원이 잇따라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인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 판단했어야 했다"고 2심 선고를 파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옛 도로교통법'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2020년 6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이 사실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따라 똑같이 무효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옛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B씨 사건도 같은 취지에서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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