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수억원 체불' 피키캐스트 전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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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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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키캐스트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4)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17~2019년 피키캐스트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직원들에게 제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총 59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8000만원 가량을 체불하거나 늦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장 전 대표는 당시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사용자는 따로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3년 피키캐스트를 창업한 장 대표는 2021년 6월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피키캐스트 운영사 아트리즈를 인수하면서 티몬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장 전 대표는 자신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월 1~2차례 출근하며 해외 사업 개발 쪽 업무를 주로 맡아온 점을 들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장 전 대표가 2019년 7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이사로 법적 지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가운데 41명과 합의해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과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합산하면 피해 대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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