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은 자산세 68조원…문재인 정부 들어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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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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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3.6배·증권거래세 2.3배 증가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자산 관련 국세가 68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4배 늘어난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총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세가 3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속증여세 15조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6조1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자산세는 2020년(46조4000억원)보다 46.8% 늘어난 것이다. 2020년에는 양도세로 23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0조4000억원, 종부세 3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로 8조8000억원이 걷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와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2017년 자산세수는 28조1000억원 규모였다. 이어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으로 30조원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46조4000억원, 지난해엔 68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늘었다. 2017∼2019년 중 11% 안팎이던 자산세수 규모는 2020년 16.3%, 지난해에는 19.8%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 증가 폭이 컸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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