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승기 잡다…WTO "美 세이프가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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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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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제소한 지 4년 만에 결론

  • 美 수용 땐 종료…불복하면 장기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LG전자 베스트샵에 진열된 세탁기 제품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탁기 수출을 두고 미국과 10년간 벌여온 통상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미국이 불복하면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WTO는 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WTO는 패널 보고서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하다고 본 사항은 △수입 증가 △국내 산업 정의 △국내 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예견하지 못한 전개 등이다.

이번 결론은 우리 정부가 관련 제소를 한 지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 등이 만든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5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을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앞서 2012년부터 반덤핑관세 예비 판정을 하며 우리 업체를 견제해왔다. 한국산 전자제품 미국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최대 12.15% 수준인 반덤핑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삼성과 LG가 반덤핑관세를 피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옮기자 최대 111.09%에 달하는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기며 재차 압박했다. 관세 비율은 이듬해 최대 52.51%로 조정됐다.

삼성과 LG가 재차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 기지를 바꾸자 미국은 월풀 등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해외에서 생산되는 세탁기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당시 월풀은 삼성·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하고,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이대로 종료된다. 반대로 피소국인 미국이 불복해 상소하면 세탁기를 둘러싼 한·미 간 다툼은 다시 장기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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