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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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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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쟁점, WTO 협정 '불합치' 판정

삼성전자 비스포크 세탁기 [사진=삼성전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벌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분쟁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측 세이프가드가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제소 후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 등이 만든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왔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5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을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패널 보고서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하다고 본 사항은 △수입 증가 △국내 산업 정의 △국내 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이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된다. 반대로 불복해 상소하면 다툼을 다시금 이어진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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