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블록체인상 개인정보 익명처리시 '파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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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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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1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이 증가하는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 규정이 개선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 규정도 정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개선했다. 그간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 파기 시 기술적으로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불가해 관계 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술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곤란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면 과징금·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경미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보호법 위반행위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면제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도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발굴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관련 개인·기관·단체의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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