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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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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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7일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되며,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급 신청하려면 성남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년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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