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저속운항 기준 준수 선박 입출항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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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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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사진=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에서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이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15∼30% 감면에 대해 연간집계 후 예산 범위(5억원) 내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특히, 참여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 감면율보다 10%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동안(’22년 1월~3월, ’22년 12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다만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항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인천항을 조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인천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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