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도는 또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원의 지원금도 최초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월 31일 기준 도내에서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고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도 관광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기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1년 상‧하반기 두 차례 관광업계 지원사원을 통해 도내 826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 및 1772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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