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부터 원폭피해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매달 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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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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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1일 2022년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매달 5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며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 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원씩 분기별(3‧6‧9‧12월)로 1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물론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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