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사망자 2명 31일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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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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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시신 부검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30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작업 중 숨진 작업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부검은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어 B씨가 오후 4시 25분께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이 조명차까지 투입해 밤새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30만㎥(높이 약 20m)로 소방당국은 봤다.
 
한편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삼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고용노동부가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 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기간 2년 부여돼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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