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세종농협 민주당원모집에 농협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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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1-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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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 금남면에 소재한 남세종농협 관계자들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원을 모집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 농협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남세종농협 임원과 직원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을 부탁하고 입당 원서를 노골적으로 할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게 하거나 낙선케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라며 "임직원 윤리강령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 기부금 경비를 제공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언급했다.

농협법과 윤리강령 위반으로 관련자들은 엄히 처벌해야 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 관계자들의 이 같은 민주당원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본지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한 세종시의원이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한 관계자는 "남세종농협이 건축허가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한 시의원이 입당원서를 언급했다"라며 "건축허가 승인과 입당원서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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