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 규제 완화' 방배15구역, 1600여가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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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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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7층 규제완화 적용 첫 사례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진=서울시]



방배 15구역이 2종 7층 규제 완화의 첫 사례가 되며 1600여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 제2종이 혼재된 구역으로서 그 동안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종 7층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했다.

정비구역 면적 8만4934㎡, 용적률 24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25층으로, 건축규모는 총 1688여가구(공공임대주택 245가구 포함)로 계획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Social Mix)를 계획했다.

또한, 청두 어린이공원에서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문화공원(폭 54m, 면적 4763㎡)을 구역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측에도 각각 동서간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인근 주민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 내 방배2동 주민센터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남측 도구로1길에 새롭게 건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은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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