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경고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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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 에이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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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아시아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는 13일 상장규정에 따른 시행통지 제17호(PN17) 종목(자금난 기업)에 지정이 유예되어 온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아시아그룹에 대해, 유예조치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PN17 종목으로 지정됐다.

 

에어아시아는 2020년 7월, 2019년 12월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사업지속 위험을 지적함에 따라, PN17 종목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구제조치로 실제 지정까지 1년 반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에어아시아는 이달 7일의 유예기간 만료에 앞서, 기한연장을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신청했다.

 

아울러 에어아시아의 장거리 부문 에어아시아 X는 지난해 11월, 재무보고에 대해 감사법인이 ‘의견불표명’을 결정함에 따라, PN17 종목으로 지정됐다.

 

PN17 종목으로 지정되면, 1년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 상장폐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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