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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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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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허' 결정한 EU에 조선 '빅2' 결합 발목 잡혀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합병(M&A) 신고를 철회하기로 해서다.

공정위는 14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전날 두 기업의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독과점이 발생하는 등 두 회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61.1%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외에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자가공급 외 공급여력이 충분하고, 기존 거래선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출의존도(41.6%)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U 경쟁당국이 전날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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