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주재 美 외교관, 확진 불구 허가없이 무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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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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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군부 통제 하에 있는 미얀마 외교부는 미국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입국 후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미국 대사관으로 무단 이동했기 때문이다.

 

성명은 11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실렸다.

 

미얀마 외교부에 의하면, 미국 외교관은 2일 항공편으로 미얀마에 도착했다. 입국 후 지정된 격리시설인 양곤의 사야 산 호텔에서 4일 받은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3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미국 대사관 직원은 격리처인 팬 퍼시픽 양곤에서 6일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미국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를 지정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통지를 미얀마 보건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치료를 하겠다고 주장, 당국의 허가없이 2명을 미국 대사관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미얀마 외교부는 미국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인용하며, 미국측의 이러한 행동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된 비엔나 협약과 접수국인 미얀마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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