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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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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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와 국민의힘 장제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로 이 법안을 한 차례 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경찰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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