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통한 거래에 '이동평균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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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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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한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여기서 필요 경비는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을 말한다.
 
현재 가상자산 필요 경비에 적용되는 선입선출법은 2015년에 비트코인 1개, 2020년에 비트코인 1개를 사서 2022년에 1개를 양도하면 2015년에 샀던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동평균법은 매수·매도 가격을 가중평균해 차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즉, 가상자산을 사들일 때마다 가중평균에 의해서 단가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면서 순연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1월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으로 과세 시기를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범위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단순화한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상법과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만 손금을 인정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할 때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회사별로 기본공제를 분할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A증권사에서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A증권사 2000만원, B증권사 3000만원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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