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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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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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여당은 지난달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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