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단휴업' 않기로… 정부 상대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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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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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4일 회의 열어 동맹휴업 부결

  • 휴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시민 피해 등 고려

  • 삭발식 포함 규탄대회 개최… 20만명 목표 집단소송도 준비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회의실에 붙은 현수막. [사진=코자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항의 차원으로 진행하려던 집단휴업을 취소했다. 대신 삭발식을 포함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은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Δ한국프랜차이즈협회 Δ총자영업국민연합 등 자영업 단체 8곳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코자총 소속 8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맹휴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중 4개 단체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코자총 측은 “휴업에 따른 업소의 피해와 시민들이 겪을 후유증 등이 반대 이유”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소통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동맹휴업 대신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자총은 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 반발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오는 16일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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