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내년 재보선 출마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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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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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도 통과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현재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세대 표심을 의식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 목적으로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게 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오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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