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연금·보조금 교육부터 현장점검·미회수금 관리까지 제도화…중소기업 R&D 재정관리 강화 기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재정에 대한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교육하고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발생한 미회수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입법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실태를 지적하고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재정이 사업 종료 이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부터 정산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재정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교육과 현장점검, 미회수금 관리로 나뉜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 지원금이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회계·집행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집행이나 정산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점검도 제도화된다.
 
서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현장을 찾아 연구개발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정부 R&D 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회수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또는 미회수 재정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누수를 줄이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R&D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투자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 규모가 확대될수록 재정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연구개발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중요해진다.
 
최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R&D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법 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환경에 맞춰 정부 재정의 집행 단계부터 사업 종료 이후까지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정부 재정의 책임 있는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역시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어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정부 R&D 사업의 성패를 지원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관리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투자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원받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성장을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교육과 현장점검, 미회수금 관리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중소기업 R&D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투자 분야인 만큼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정부 R&D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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