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폰요금 청구서에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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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2-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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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오는 2022년부터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얼핏 저렴해보이지만, 연 5.9%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통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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