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차 취득세 25만원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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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1-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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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며,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낮아진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새해 자동차와 관련한 세제 변경사항 등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내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들어간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140만원)은 2024년까지 3년 연장,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100만원)와 취득세(40만원) 감면이 2022년까지 1년 연장이 이뤄진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 상향하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해 세제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경차는 내수 시장에서 2012년 20만2844대를 판매한 이후 매년마다 판매량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는 9만7072대 판매에 그쳐 처음으로 10만대가 무너졌다.

자동차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기차 보조금 수령 가능 상한액은 차량가 6000만원 이하에서 100% 지원하던 방식이 5500만원 이하에만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향 조치한다.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기준도 내년부터는 85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기본급 25%, 이용요금 10%가 내년 7월부터 일몰 폐지한다.

여기에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취지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 조치하며, 대기업과 운송사업자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한다. 내년 1월에는 충전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을 개정하며 안전 기준을 한층 높였다.

이 밖에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 관세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내년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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