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형사조치…'형사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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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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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이고 강력한 형사조치를 통한 시장교란행위 차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2월 23일 '제1차 형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2월 23일 ‘제1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형사자문위원회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수립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의 후속 조치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형사조치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의 유형별 대응방안과 현행 형사조치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HUG는 형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교란행위 차단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며 “HUG는 전세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와 중개보조 등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 조치 등 가용한 법적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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