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도 계약금은 그대로…권익위, 건설감리 불공정관행 개선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23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재부·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에 제도개선 권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앞으로 건설공사 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설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 계약관계상 약자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킨 문제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하는 문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문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문제 △일부 무분별한 감리용역 하도급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 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절차 마련을 제도개선 방안에 담았다. 직접경비 정산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도 허용토록 했다. 통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감리용역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의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