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부처책임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22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분기 공공요금 동결…밥상물가 관리 강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년 한 해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과 밥상물가 품목 수급 관리로 민생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서면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 불안 요인도 상당하다고 봤다.

기재부는 불안한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물가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책임제는 농·축산물과 외식 등은 농식품부가, 석유류와 공업제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서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단기 물가안정 방안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등 구조적 대응안도 마련한다.

밥상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도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는 강화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은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은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판장 2곳에서 달걀 경매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동결 의사도 재차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요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동절기인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전력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엔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유가 안정 조치도 이어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 극대화를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계속 운영한다. 내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려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