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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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1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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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 관련 전문가 토론회 추진

삼성 계열사들이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삼성 준법위원회(이하 준법위)에 보고했다.

준법위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들로부터 각 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따라 마련된 관계사와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준법위는 매년 관계사들로부터 이 평가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해당 관계사들은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사다.

준법위에 따르면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내용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 내용 등을 반영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보완했다.

한편 준법위는 내달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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