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중도인출시 불이익 발생"…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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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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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A씨는 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으로 설명 듣고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설계사는 입출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축상품처럼 안내했지만 종신(보장성)보험이었으며, A씨가 이후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이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 보험의 주요 민형 유영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 유예 기능이 부과된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 의무 가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횟수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일정기간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지환급금(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 유지 및 위험 보장이 가능하며,통상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상품은 1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분기 중 '유니버셜 보험'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 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원별로 살펴보면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돼, 적립금 과소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실효)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추가납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높은 금리,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해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잘못 안내한 경우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예: 연 12회) 및 금액(예: 해지환급금 내) 등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며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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