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살해·시신 유기’ 40대 남성 1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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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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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난달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둔기,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하고 대리기사를 시켜 피해자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킨 뒤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4억원여원의 빚을 지고 있던 서씨는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태에서 지난날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받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서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사 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이자 어려울 때 먼저 도와준 사람”이라며 “이런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강도살인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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