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이달 시작…"불참자 소재·안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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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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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까지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예비소집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취학 대상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결정·시행한다.

대면 예비소집은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주말에도 한다.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집 장소를 분산하고, 워킹·드라이브스루 같은 이동형 방식도 활용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은 온라인·영상통화 등으로 이뤄진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았거나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했더라도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불참하면 예비소집일 전에 취학 초교에 알려야 한다. 질병 등으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면제나 1년 뒤 입학하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학 예정인 학교에서 전화나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으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학교에서도 확인이 안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

다문화 학생에겐 해당 국가 언어로도 입학 안내 문자를 보낸다.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크메르어·미얀마어·타갈로그어·다미어 등 13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어린이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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