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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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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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773억 원 감면 효과 기대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022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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