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장금장치 설치 시범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2 10: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청,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연구용역

  • 권익위, 이행점검 실시…음주치료 제도도 권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경찰청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4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해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멈추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려면 의무 부과대상 범위, 부과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외에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해 전문적인 음주운전 습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