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취소거래 급감…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효과 나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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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1-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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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해제 비율 지난 4월 3803건 중 133건으로 3.50%…10월엔 1.25%까지 감소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시장교란을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돼온 아파트 매매 취소거래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이달 전체 서울시 아파트 거래 중 해제사유(취소·무효 거래 등)가 발생한 거래 비율은 0.39%(전체거래 504건 중 2건)를 기록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남아있어 전체 거래와 취소 거래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비율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당 비율은 지난 4월 3803건 중 133건으로 3.50%를 기록한 뒤 △5월 2.66% △6월 2.57% △7월, 2.39% △8월, 2.40% △9월, 1.92% 등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0월엔 2321건 중 29건으로 1.25%까지 줄었다. 지난해에는 8만4233건 중 3047건이 취소돼 비율은 3.62%였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취소 거래를 강력하게 조사해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29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정리해 자치구 등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거래 취소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치구에 조사하도록 한 실적이 10월 말까지 약 8만3000여건 정도 된다”며 “이런 자료를 통해 신고 지연 등 위반사항을 1400여건정도 단속했으며 약 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런 취소거래는 호가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 받았다. 주택 매매거래시 30일 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를 취소해도 별도로 페널티가 없다.
 
업계는 이런 시스템 맹점을 이용해 호가를 높여 실거래 신고를 한 뒤 해당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신고가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도록 소개 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여온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지난 7월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 1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집값 상승기에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단 1건의 거래로 아파트 시세나 호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신고가 거래 후 이를 취소하는 등 행위를 통해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 별다른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여부 등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강 의원은 “시장 교란 세력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은 허위 거래를 신고해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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