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압색한 공수처에 위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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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1-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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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 의원 참여권 보장 안해…국민 기본권 보장해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1월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불복 신청이다.

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9월 10일 오전 10시10분쯤 김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알리지 않은 점, 김 의원의 보좌진 컴퓨터(PC)에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수색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압수수색 이튿날인 9월 11일 위법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보좌관 1명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으며 김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9월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결정문 받아본 뒤 재항고 여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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