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우주개발 진입장벽 낮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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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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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하고 기반시설 민간에 개방 확대

  • 출연연 확보기술 민간이전 촉진 위한 근거도 마련

지난달 24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발사실험[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체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달 15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여기서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내달 2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개방 확대다.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협의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기업에게 개방해 보다 쉽게 우주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방식도입과 지체상금완화도 담았다. 지금까지 R&D 방식으로만 추진해온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만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장언에는 대상을 더 확대 적용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 지정과 기술이전 촉진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과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분야 창업촉진과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창업촉진, 우주전문인력육성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달 15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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