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우리 미래인 “아동 인권‧권리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1-19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 ‘아동기본법 제정’ 강조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오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즈음해,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이 생명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 분노에 찬 처벌 위주의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개별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다.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처음 제정했다.
 
또한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196개) 비준한 인권 조약으로, 전 세계 아동의 삶을 변화시켰다.
 
조약 체결 이후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도 있었으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범죄도 여전히 되풀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라며,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며,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 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왔다”라며,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제정 등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한편, 양금희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황옥경 전 한국아동권리학회장과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좌장에는 경기대 최순종 교수, 토론에는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