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주택, 입찰 금액보다 낮게 계약...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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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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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찰·추가협상으로 1억5800만원 낮춰

세종 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부영주택이 2년여간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 최저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이 입찰 차액,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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