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요소수 없는데 판매처 지정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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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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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 따라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주유소를 판매처로 일원화한다는 이야기도 11일 당일에 처음 들었다"며 "정작 판매처로 지정된 주유소도 판매할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으며 승용차는 최대 10L(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반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작 판매처로 지정된 주유소협회 측은 어리둥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보고 주유소를 찾아오신 요소수 구매자들이 주유소에 요소수가 없단 말을 듣고 항의, 매점매석 의심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일선 주유소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하라고 하는데 정작 주유소에는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도 "주유소에 오셔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소비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 같은 대형 구매처에만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비자분들이 어느 주유소를 가더라도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매물량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개인이 요소수를 살 수 있는 매장을 주유소로 한정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만약 대규모 중고거래를 시도하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매매를 시도하면 물가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요소수 판매 간판에 X표로 테이프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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