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빌라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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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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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빌라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빌라)까지 번지고 있다. 빌라 전셋값 또한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다세대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비율은 30.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110.8에서 118.1로 6.5% 증가했다.

이래저래 빌라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빌라는 비교적 전세가 저렴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주거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한 갱신이 한번 진행돼 내년부터는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도 나올 것이다. 빌라 전세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도 조이며 전세 보증금 대신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반전세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겐 악재가 또 하나 생겼다.

최근 전세보증 조건이 더 깐깐해진다는 소식도 들려온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을 우선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그간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 되는데, 매매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경우가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보증 한도가 정해진다. 공시가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에 대한 산정액이 적어지면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

해당 보도가 나온 후 댓글 등 반응은 다양하다. '결국 보증을 들기 까다로워지며 전부 월세화될 것이다'라거나 'HUG가 결국 보증금을 갚아야 하니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나 확실한 것은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미 전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증금 회수율을 높이면서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법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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