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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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1-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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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의대회 열고 일산대교㈜ 측에 전향적 자세 촉구'

  •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2차 공익처분 내려…항구적 무료화 추진'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는 일산대교 무료화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일산대교㈜ 측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 행위를 비판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 서북권이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고, 정 시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 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항구적인 무료화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 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경기도는 이날 2차 공익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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