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수금 1500억 한강라이프, 해약 환급금 40여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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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1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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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계 11위 업체, 올 2월 크루즈일번지에 매각

  • 9월 미지급 25억원 수준에서 유동성 악화로 급증

  • 1000명 넘는 가입자 환급금 못 돌려받아 전전긍긍

  • 공정위, 소위 열어 심의 조만간 행정조치 예고

[CI=한강라이프 제공]
 

선수금 규모만 1500억원이 넘는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고객들에게 40억원이 넘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상조업계와 대전시청 등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의 미지급 환급금은 약 47억원으로, 1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만 해도 미지급 환금급이 25억원 수준이었지만,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미지급금이 빠르게 늘어났다.

한강라이프 상품에 가입한 한 고객은 “9월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약 신청을 하니까 적어도 12월은 돼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말이 3개월이지,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12월에는 정말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개인 입장에서 소송 말고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지하면 일정 절차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강라이프는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3개월 뒤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뒤,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3개월을 기다리지만, 그 이후에도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계약 해지 후 환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업체는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전화 민원이 많아서 계속 조사를 나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 차원에서 업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며 “개인 가입자는 민사 소송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어 환급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둔 한강라이프는 선수금 순위 11위권 상조업체다. 지난 2월 국내 크루즈 업체인 ‘크루즈일번지’에 매각된 이후 김병직 대표가 선임되면서 정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소회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고, 조만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경제는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옥 크루즈일번지 회장과 한강라이프 임원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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