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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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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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 원,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해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실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이같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소 사실에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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