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 양산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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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10-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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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양산시는 내달 1~30일 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사진=양산시 제공]

◆ 양산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한다'

경남 양산시는 내달 1~30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주택가에 1개월 이상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무보험운행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 자동차,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현행법상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히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한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타인명의 자동차(명의변경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박호진 창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등이 경미한 사건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홍보해 위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양산시,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경남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28일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이강명 안전도시국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양산시 최초로 운영된 시민계획단 운영영상,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설명영상이 상영됐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양산시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니스 양산', '함께 초록, 같이 안전, 공감도시 양산', '혁신과 여유가 있는 도시 양산', '삶이 지혜로운 모두가 행복한 양산'의 4대 목표와 20개 추진전략을 세웠다.

생활권을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 1생활권중심으로 설정해 생활권별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도시성장 및 장기적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2040년 계획인구를 50만명으로 하고, 양산ICD 고도화, 명품주거단지 조성, 동·서 연결도로망 확충, 순환형 광역철도망 및 연계 환승 체계구축을 통하여 국토동남권 중심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일권 시장은 "양산시 도시 미래구상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을 대표하는 53명의 시민계획단과 함께 숙의해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베란다에서 친환경 수경재배 해봐요"···양산시, 도시농업교육 실시

경남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교육의 일환으로 수경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2~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3회 과정으로 1회차 '도시농업 수경재배의 이해-씨앗 파종과 번식법', 2회차 '가정용 수경재배기 및 양액 만들기', 3회차 '수경재배 생리장해, 영양결핍 해결방안과 실내 공기정화식물 수경화분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도시농업교육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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